채이배 "이재용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 들어 감경하면 양형거래"

▲  22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 재판부와 검찰 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 긴급간담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양형에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반영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삼성공화국으로의 회귀:재판부와 검찰인사는 어떻게 이재용을 구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양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보인 것에 비판이 제기됐다.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검찰 직제개편과 인사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담당 수사팀이 교체되면 수사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채 의원은 “이 부회장 아니면 어떤 피고인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 최종 선고를 앞둔 상태에서 재판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형을 기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권고 이행을 이유로 형이 감경된다면 그 자체가 특혜이고 사법정의 훼손이며 양형거래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간담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종보 변호사는 “권력형 범죄자는 치료가 아니라 응징의 대상”이라며 “그동안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한 과오를 기업 내 준법감시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제시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은 개인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때 적용된다는 점도 들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최한수 경북대 교수는 “이 부회장의 경우 선고형이 5년에서 8년으로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미국 연방양형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예상 형량을 계산하면 최소 5년10개월~최대 9년”이라고 말했다.

준법감시기구가 기업범죄를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연구사례를 들며 재판부가 내부 통제장치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최 교수는 “기업범죄가 주로 최고경영자 보수와 관련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재벌 총수의 그룹지배권 승계와 유지를 위한 범죄가 대다수”라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배주주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권한과 책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