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이 한진칼 지분 취득의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데에는 다른 우호지분이 있기 때문일까?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반도그룹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함에도 굳이 지분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데에는 일반주주들 가운데 우호지분을 쥐고 있는 자신감의 반영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반도그룹 한진칼 우호지분 더 있나, 권홍사 '경영참여' 간단치 않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쪾)과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


2020년 1월20일 기준으로 한진칼의 주요주주 지분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주주로 분류되는 지분이 약 30% 가량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자는 공시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홍사 회장의 우호지분이 물밑에 잠겨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홍사 회장은 건설협회장과 사회공헌활동을 하면서 널리 인맥을 넓혀온 인물로 재계나 지인들 가운데 한진칼 지분을 5% 미만 으로 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권홍사 회장의 동생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이 아이에스동서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취득했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이에스동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에 “아이에스동서는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은 형 권홍사 반도그룹 회장의 권유로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국내 27위 부자 반열에 오른 인물로 권홍사 회장과 돈독한 형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형님은 내 인생 선배이자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할 정도로 존경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재계와 법조계 인사들은 권홍사 회장의 우호지분으로서 권혁운 회장 개인적으로 한진칼 지분을 보유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 해석상으로도 권혁운 회장이 한진칼 지분을 5% 미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본시장법은 6촌 이내의 혈족인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지분을 함께 매수할 때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5%가 넘으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상 지분 보유주체를 누구로 해석하는지가 관건이지만 권홍사 회장은 한진칼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권혁운 회장도 5% 미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의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권홍사 회장이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몸값을 올리기 위해 경영참여를 선언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시선도 여전하다.

권홍사 회장이 경영참여를 선언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드러난 지분은 8.28%에 불과하고 한진칼 경영권 전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는 점이 이런 시선의 근거다.

권홍사 회장이 주주제안 등을 통해 구체적 경영참여 형태를 제시하지 않은 만큼 권 회장의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상법에 따르면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지닌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권홍사 회장이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의 내용을 공격적으로 주주제안하지 않는 한 3월에 있을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재계와 건설업계에서는 권홍사 회장이 지금까지 한 번 결심한 사안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영 스타일을 보여온데다 반도건설이 최근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권 회장의 의도와 향후 행보는 계속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