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기업들의 3월 주주총회 때 그동안 배당에 인색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해 배당 확대를 우선 압박을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3월 주주총회가 시작되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원칙)를 발판 삼아 주주로서 배당 확대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셀트리온 대림산업 네이버 효성,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압박받나

▲ 안효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CIO).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들고 있는 기업 313개 가운데 21.4%에 해당하는 67곳이 2018년도 배당성향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당성향이 낮지만 순이익, 순현금흐름 비중 등 배당여력이 충분한 대표적 기업으로 셀트리온, 대림산업, 네이버 등이 꼽힌다. 

셀트리온, 대림산업, 네이버는 2016~2018년 내내 순이익을 냈다.

2018년 순현금흐름은 셀트리온이 2569억1천만 원, 대림산업은 2420억3천만 원, 네이버가 4247억1천만 원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2016~2018년도 배당성향이 0%고 대림산업은 2016년도 4.44%, 2017년도 7.91%, 2018년도 10.18% 등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16년도 4.35%, 2017년도 5.5%, 2018년도 7.07% 등 배당성향을 보였다.

효성도 2018년도 지배주주 순이익은 3조3578억 원이지만 배당성향은 3.03%에 그쳤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 받을 부분은 국민연금의 배당 관련 주주활동 개선”이라며 “배당확대는 국민연금의 수익과 높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는 경영권 참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초기에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에 정책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효성과 대림산업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횡령·배임·사익편취 등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의 움직임을 감안해서 배당성향을 높이는 기업도 있다.

현대그린푸드, 남양유업 등은 국민연금의 배당 확대 주주권 행사 방침을 고려해 배당성향을 높여가고 있다.

현대그린푸드와 남양유업은 모두 낮은 배당성향으로 2018년 5월 국민연금의 공개 중점관리기업에 들어갔지만 현대그린푸드는 2019년 2월 해제됐다.

현대그린푸드는 2017년도 배당성향이 6.2%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배당 때는 17.8%로 높였다.

남양유업도 20일 배당정책 개선을 인정받아 공개 중점관리기업에서 해제됐다. 2019년도 배당성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주식 보유목적’에서 배당과 기업 위법행위와 관련한 주주활동을 제외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배당과 관련한 주주활동, 회사 임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해임 청구권 등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투자자가 5% 이상 지분을 들고 있더라도 1% 이상 지분 변동 보고의무(5%룰)를 약식보고로 대체하거나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시행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