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케이스 제조업체 모베이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모베이스는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모베이스, 공시 지연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 모베이스 로고.


모베이스는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 1건과 유상증자 결정 공시 2건을 뒤늦게 공시함에 따라 2019년 12월2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 지연으로 모베이스는 벌점 3점을 받았지만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으로 대체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부과를 통지받은 뒤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며 제재금을 미납하면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21일 모베이스 주가는 전날보다 80원(1.9%) 내린 4160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