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2월3일부터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에게 매달 지급하는 금액을 늘린다.

주택금융공사는 2월3일을 기점으로 주택연금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의 매달 수령액이 일반주택 기준으로 기존보다 평균 1.5% 늘어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2월3일 신청부터 월수령액 평균 1.5% 늘려

▲ 16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월3일을 기점으로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매달 수령액이 일반주택 기준 평균 1.5% 증가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의 평균 매달 수령액 증감폭을 가입연령별로 살펴보면 60대 3.9% 증가, 70대 1.4% 증가, 80대 0.5% 감소, 90대 1% 감소 등이다. 

주택가격별로 보면 3억 원 2.3% 증가, 5억 원 2.3% 증가, 7억 원 1% 증가, 9억 원 0.7% 감소 등이다. 

주택금융공사는 매해 말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달 지급되는 주택연금 금액을 조정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국민생명표의 기대수명, 주택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등을 참고한다.

2019년 말에는 기대수명 증가폭이 크지 않았던 반면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면서 매달 주택연금 지급금액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매달 지급금액의 변동률은 가입연령이나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은 가입 전 공사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