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언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막대한 상속세 부담을 조명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이 비주력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수 있으나 삼성전자 지배력은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외국언론 "이재용 막대한 상속세 부담, 삼성전자 외 지분 매각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가족 사업을 위협하는 한국의 상속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한국의 오너일가가 선대의 건강문제를 겪으면서 가족의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대규모 상속세를 부과받은 사례로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들었다. 구 회장은 2018년 LG그룹을 물려받았는데 구 회장과 남매들이 5년에 걸쳐 내야 하는 상속세는 9215억 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상속세율이 50%이지만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물려받을 때는 65%까지 세율이 높아진다며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를 인용해 한국 상위기업 25곳이 내야하는 상속세의 규모가 210억 달러에 이른다는 점도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기업들 대부분이 상속세를 피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거래 등 부패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다고 들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최대기업인 삼성그룹 역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지 감시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14년 건강상의 문제로 물러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포함한 세 자녀는 9조8천억 원에 이르는 상속세 문제에 직면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재용 부회장 등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등 비주력 계열사 지분이나 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 등 주력 기업의 지배력은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파이낸셜타임스에 “총수일가가 법에 따라 투명하게 모든 세금을 납부할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의 상태가 안정돼있어 현재 상속세나 상속 방식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는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규제당국이 대기업의 상속세 회피 방법을 감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규를 준수하는 당사자의 도덕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