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외국식료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2019년 10월16일부터 12월24일까지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1561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 수입신고 없이 식품 판매한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31곳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이번 점검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의 유통과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를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단속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 식품 판매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17곳 등이다. 불법 돈육가공품 판매 위반행위는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