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한진가 2세들이 조중훈 전 한진그룹 명예회장의 해외자산에 부과된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6일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심판청구가 접수된 것이 맞다”며 “구체적 내용은 납세자 비밀보호 규정 때문에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한진가 2세들, 조중훈 해외자산에 부과된 상속세 불복심판 청구

▲ 한진그룹 로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조현숙 등 범 한진가 2세 4명은 2018년 7월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등 해외 상속분에 부과된 상속세가 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2018년 심판 청구 당시 조양호 전 회장은 살아 있었으며 2006년 별세한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을 대신해 배우자 최은영 전 한진해운 사장도 같은 내용으로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2018년 4월 조중훈 전 명예회장의 스위스 계좌 재산 등을 놓고 범한진가 2세들에게 상속세와 가산세 명목으로 852억 원을 부과했다.

당시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은 범한진가 2세들이 상속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범한진가 2세들은 2018년 5월 상속세 누락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상속세 852억 원 가운데 192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를 5년 동안 나누어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한진가 2세들은 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8년 7월 상속세 부과가 부당하다면서 불복심판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번 불복심판에서 범한진가 2세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상속세 처분은 취소되는 것으로 확정된다.

조세심판원 관계자는 “납세자를 보호하고 빠른 분쟁 해결을 위해 조세불복심판에서 상속세 부과가 취소되면 국세청은 불복할 수 없다”며 “다만 납세자가 심판에서 지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