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차선을 유지하는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적용된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부분 자율차(레벨 3)의 안전기준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운전자가 손 떼도 달리는 레벨3 '자율주행차' 판매 7월부터 가능

▲ 2019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자율주행차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를 레벨 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으로 보고 그 이상인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 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를 ‘완전 자율주행’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동안 ‘레벨2’ 안전기준은 차로유지 기능이 작동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며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돼있었다.

이번에 ‘레벨3’는 지정된 영역 안에서는 운전자가 자율차를 믿고 손을 떼고서도 차로를 유지한 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수준이다.

이에 맞춰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도 추가로 마련했다.

운전자 착석 여부 등을 감지해 ‘운전 가능’이 확인됐을 때에만 ‘자동 차로유지 기능’이 작동돼야 하며 안전하게 ‘자동 차로유지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감지 성능에 따른 최대속도와 이에 따른 앞차와의 최소 안전거리가 제시돼야 한다.

자율주행을 하다가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되거나 갑작스러운 도로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도록 하는 ‘운전 전환’ 기능이 작동해야 한다.

이 때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감속, 비상 경고신호 등이 작동돼야 하며 곧 충돌하거나 ‘운전 전환’으로 바뀔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비상 운행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최대한 감속하거나 비상조향 등으로 대응하게 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이 고장나더라도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돼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 차로유지 기능’뿐 아니라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수동 차로 변경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 차로변경과 자동 주차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벨3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된 뒤 6개월 이후에 시행되며 시행 전에 안전기준에 맞춰 자율주행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이 시행세칙으로 마련된다.

국토부는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국제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가 미비해 산업 발전에 애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