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생법안과 공수처법안 놓고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19년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민생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마저 방기하며 민생을 희생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볼모로 잡은 민생, 경제법안을 놓아주고 별도로 다루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내내 정쟁으로 치달았고 마지막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로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얻었고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까지 무력화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재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는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들의 절절한 요구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고 우리 사회 전반의 불공정을 다시 바라보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예산부수법안을 놓고는 처리가 시급하다고 봤다.

문 대통령은 “예산 부수법안이 예산안과 함께 처리되지 못하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더니 올해 안에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는 일몰법안마저도 기약 없이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농어민, 사회복지법인 등 취약계층을 향한 일부 지원을 당장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되고 있어 제때에 지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도 마냥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청년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등도 국민의 삶과 경제에 직결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국정운영을 놓고는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응원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며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산업 육성 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의 주춧돌을 놓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