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 석 달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행장으로서는 임기 안에 케이뱅크 자본을 확충할 기회를 다시 잡은 셈인데 이를 이룬다면 다음 KT 대표이사체제가 시작되는 내년 3월 이후 행장 연임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오늘Who]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임기 연장, 자본확충 하면 연임 가능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30일 케이뱅크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내년 1월1일로 끝나는 심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약 3개월 연장될 것이 유력하다. 

케이뱅크는 9월 초에 이사회를 열어 9월23일로 끝나는 심 행장의 임기를 3개월가량 연장했다. 이번 임기 연장이 이뤄진다면 임기가 두 번째로 늘어나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심 행장의 임기 만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후임을 선임하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후임 행장 선임을 위한 임원후보 추천위원회 등이 열리지 않았고 연말 안에 열릴 가능성도 현재로선 거의 없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9월25일 은행연합회 지배구조 공시를 통해 심 행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2020년 3월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심 행장의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심 행장의 첫 번째 임기 연장이 임기 만료 한 달 이전인 8월 초부터 논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케이뱅크가 내부적으로 심 행장의 임기 연장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셈이다. 

심 행장은 이번에 임기 연장이 이뤄지면 케이뱅크 자본 확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 

이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KT도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케이뱅크 자본확충의 열쇠로 여겨진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현재 여야 대치 정국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를 넘어서며 여야 원내대표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사위가 열리기만 한다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심 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통과에 맞춰 유상증자를 할 준비를 마쳐둔 것으로 전해졌다. 

심 행장은 11월 말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넘어서자 한 인터뷰에서 “이르면 연내 증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2월 안에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 행장 임기 안에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심 행장이 임기 안에 케이뱅크 유상증자를 해낸다면 내년 3월 이후 연임을 바라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유상증자 이후 케이뱅크에 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KT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끌어 온 심 행장의 연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올해 초 내놓은 계획대로 5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치면 KT의 지분율은 현재 10%에서 34%로 높아지게 된다. KT가 케이뱅크 다음 행장 선임에 가장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다.

내년 3월부터 KT의 새 대표이사를 맡는 구현모 KT 커스터머미디어 부문장 사장이 세대교체를 위해 젊은 계열사 대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심 행장의 연임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다.  

심 행장은 구 사장과 같은 1964년에 태어났다.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보다 11살이 어리고 KT 계열사 대표 가운데서도 나이가 적은 편에 속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심 행장은 최악의 여건에도 관리자 역할을 충실하게 해오고 있다”며 “이런 점을 심 행장의 친정인 KT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