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관계가 꽉 막혀있다.

2019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의 타결도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올해도 연내 타결에 실패하면 4년째 해를 넘기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또 해 넘겨, 노사 소송전이 대화 물꼬 될까

▲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이런 상황에서 노사의 소송전이 노사협상의 물줄기를 돌리는 물꼬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24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2019년 임단협 타결을 위한 교섭이 현재 멈춰있다.

조합원의 찬반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일정상의 문제를 고려하면 이번주 안에는 잠정합의안이 나와야 임단협의 연내 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회사 측 교섭단은 12일 열렸던 35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교섭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협상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노조가 제시안을 놓고 최소한의 검토조차 하지 않고 명분만 고집하고 있어 교섭이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집행부 체제를 위한 인수인계를 진행하고 있다.

새 노조 위원장인 조경근 당선인과 그 집행부는 박근태 현 위원장체제를 잇는 '강성'계열 출신으로 일단은 현 집행부의 제시안을 유지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해를 넘겨도 임단협 타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다.

그러나 노사가 벌이는 소송이 교섭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시선도 나온다.

노조는 18일 물적분할을 논의한 임시 주주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위한 재항고장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회사는 7월 울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을 이유로 노조 예금채권 20억 원과 노조 간부 10명의 예금채권 및 부동산을 포함해 모두 30억 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노조가 낸 가처분신청은 회사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바라본다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이미 2차례 기각됐기 때문이다. 재항고에서 노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하지만 회사가 낸 재산가압류 신청은 노조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회사가 가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노조의 양보를 일정 부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자리잡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성과급 최소 250%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임금 4만5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2만3천 원 포함), 격려금 100%+150만 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회사도 가압류 소송을 무기로 노조를 무조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현대중공업의 모기업인 한국조선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해외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갈등이 장기화하게 되면 기업결합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노조가 반대를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10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방문해 기업결합 반대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 현대중공업 노조의 동참할 가능성을 회사는 고려해야 한다.

회사는 최근 사내 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노조가 전향적 자세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회사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