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거래내역 공개를 의무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개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공시규정)을 발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개정내용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공정위, 지주사의 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도 공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이번에 개정된 공시규정에는 지주회사와 자·손자 ·증손회사 사이에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임대차 거래현황이 공시 의무사항으로 추가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사이 자금, 자산 및 상품·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을 정하고 있는 공시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아목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과 자목 ‘부동산 임대차 거래현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매해 5월31일까지 바뀐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한다.

공정위는 개정된 공시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배당 외 수익에 관한 시장과 이해 관계자의 자율감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공시규정에 맞춰 공시양식을 마련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배당 외 수익 수취현황을 해마다 분석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