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이 두타면세점을 2020년 1월까지 운영한다.

두산은 16일 이사회를 열고 두타면세점을 2020년 1월25일까지만 운영할 것을 의결했다.
 
두산 '두타면세점' 내년 1월25일까지만 운영, 현대백화점이 승계

▲ 두타면세점.


두산은 10월29일 국세청에 두타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한 뒤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면세점 직원 고용승계, 자산 양수도 등 상호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백화점은 두산에 618억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 계약으로는 해마다 100억 원씩 지불하기로 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현대백화점면세점의 취득 예정일은 2월28일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시내 면세점 신규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면세점사업을 위한 특허권도 획득해뒀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