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로 자본확충을 이뤄내지 못할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KT가 자회사를 통해 케이뱅크에 유상증자 하는 자본확충방안만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실행 여부는 다음 KT 회장에게 달린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 자본확충 난항, 다음 KT 회장에게 '자금수혈' 공 넘어가나

▲ 케이뱅크 로고.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연말 안에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수록 정국에 가장 민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케이뱅크는 자본확충 문제를 해결해 줄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KT도 유상증자를 통해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월과 2월 임시국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여야 대치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린다고 해도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의 반대도 넘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번 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을 의결하지 않고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케이뱅크 자본확충은 사실상 KT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가 유일한 방법으로 꼽힌다. 

KT를 제외한 다른 대주주들은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을 중단한지 8개월이 넘도록 자본확충에 적극적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KT가 자회사를 통해 케이뱅크에 자본을 투입한다면 시기는 다음 KT 회장 임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우선 이번 국회 진행상황을 지켜보며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통과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케이뱅크 자본확충방안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시국회가 끝난 내년 2월 이후부터 KT가 자회사를 통한 유상증자 방안을 본격화하면 금융당국과 조율하는 시간 등에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 대신 손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으로 카카오뱅크 지분을 이전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의견을 나누는 데도 3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렸다.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는 점을 살피면 다음 KT 회장이 케이뱅크 유상증자의 공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셈이다. 

다음 KT 회장은 황 회장보다 케이뱅크에 자본을 투입해야한다는 압박을 더욱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케이뱅크가 대출영업을 중단한지 1년이 넘어가면서 각종 자본문제들이 지금보다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KT 회장이 자회사를 통한 케이뱅크 자금수혈을 결정한다면 금융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 번 케이뱅크에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뜻을 보였다. 

황창규 회장이 정치 후원금 문제 등으로 여권과 불편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달리 다음 KT 회장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도 금융당국의 지원 가능성에 힘을 싣는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 자본 문제는 금융혁신을 외치는 금융당국의 아픈 손가락”이라며 “KT가 법규에 맞는 유상증자방안을 들고가면 금융당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