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이 소속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통해 받은 상표권 사용료가 1조285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내놓은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내역’에 따르면 2018년 상표권 사용거래를 한 기업집단이 소속 계열사들에게 받은 상표권 사용료는 모두 1조2854억 원이다.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1조2854억, LG 2684억으로 가장 많아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위가 지정한 자산 5조 원 이상의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했다.

53개 기업집단 가운데 35개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43개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43개 회사는 291개 계열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거래를 진행했다.

계열사들이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2014년 8654억 원, 2015년 9225억 원, 2016년 9314억 원, 2017년 1조1530억 원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가 2천억 원을 넘는 기업집단은 LG(2684억 원)와 SK(2332억 원)다.

한화(1529억 원), 롯데(1032억 원), CJ(978억 원), GS(919억 원), 한국타이어(492억 원), 현대자동차(438억 원), 두산(353억 원), 효성(272억 원), 코오롱(262억 원), 한라(261억 원), LS(247억 원), 금호아시아나(147억 원), 삼성(105억 원), 동원(104억 원), 미래에셋(10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SK(64개)로 파악됐다.

다음으로 롯데(49개), 한화(23개), KT(22개), GS(21개), 애경(19개), 코오롱(16개), 동원(16개), CJ(16개), LG(14개), LS(14개), 유진(13개), HDC(12개), 삼성(11개), 현대자동차(11개), 금호아시아나(11개), 효성(10개), 포스코(10개) 등의 순이었다.

기업집단별로 대부분 1개의 대표회사나 지주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해 계열사에게 사용료를 받았다. 일부 기업집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표권을 보유하기도 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49개의 회사 가운데 24개 회사(48.9%)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다. 이 회사들은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회사의 매출액과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되었는지는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과정과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가운데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조사하고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