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관한 적정형량은 징역 10년8개월에서 16년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 이재용 재판에서 "대통령 직무행위 매수 위해 뇌물 줬다고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쪽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은 일반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관계에 따라 준 것”이라며 “롯데그룹은 아주 소극적이었고 SK그룹은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일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유착’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으로 법치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정경유착의 고리가 단절되도록 해 달라”며 “엄중한 양형을 통해 삼성그룹이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