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전 회장, 김병원 회장에 이은 제24대 농협중앙회장선거가 대의원 조합장만 투표하는 간선제로 치러진다.

간선제 아래 치러진 2번의 선거에서 불법선거 논란이 되풀이 됐고 두 사람 모두 임기 내내 홍역을 앓았던 만큼 내년 1월31일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우려 섞인 시선이 나오고 있다.
 
농협회장 선거는 결국 '간선제'로, 최원병 김병원의 '흑역사' 끊어질까

▲ 농협중앙회 로고.


27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다음 농협중앙회장 선거도 간선제로 치러지게 됐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전체 농협조합 1118곳 조합장이 선거에 참여하는 ‘조합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임박해 선출방식을 바꾸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직선제 전환 등 내용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논의한 결과를 다음 국회로 넘기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은 1988년부터 20여 년 동안 전체 조합장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다가 선거 과열에 따른 혼탁선거를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2009년 간선제로 변경됐다.

간선제는 대의원 조합장만 선거에 참여하다 보니 공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이 대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할 유인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선거에서 대의원 293명 가운데 150여 명의 지지만 얻으면 농협중앙회장에 뽑힐 수 있기 때문이다.

간선제 아래 치러진 2011년과 2016년 2번의 농협중앙회장 선거 이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1년 최원병 전 농협중앙회장은 투표권을 지닌 대의원 조합에 ‘무이자 조합지원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에는 농협중앙회장이 연임할 수 있었다.

2016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탁선거법 위반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았다.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4년의 임기를 마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재판기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탁선거법을 위반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허식 농협중앙회 부회장은 8일 ‘공명선거 추진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중앙회장 선거는 농업·농촌 현안과제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로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농협 임직원의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함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행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1월31일 치러진다. 농협중앙회장 후보들은 내년 1월16일과 17일 공식 후보자 등록을 거쳐 18일부터 30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