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서울특별시에 이어 독자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통일부는 21일 “경기도와 인천시가 북측과 안정적 관계 유지 및 인도적 지원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등 지정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독자적 남북교류 가능

▲ 통일부 로고.


정부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민간단체 명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10월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일정 조건을 갖춘 지자체도 독자적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11일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자체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이 시작되면 남북교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 차원의 본격적 대북지원사업은 차가워진 남북관계가 다시 개선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