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의류건조기 구매자 가운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류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의 불량과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247명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LG전자에 “의류건조기 구매자에게 위자료 지급” 권고

▲ 한국소비자원 로고.


LG전자는 의류건조기를 광고하며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할 때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문구를 포함했다.

LG전자 의류건조기 구매자 247명은 의류건조기가 애초 광고했던 내용과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먼지 등 잔류 물질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7월 의류건조기 구입대금 환급 등을 요구하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 의류건조기의 실제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어 콘덴서에 먼지가 쌓였으므로 LG전자가 품질보증에 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LG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을 두고 10년 동안 무상보증을 시행하겠다고 이미 발표했고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무상수리를 이행하고 있어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만 LG전자 광고를 믿고 제품을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제품 수리로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1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류건조기 잔류 물질에 따라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와 집단분쟁조정 신청인 등 당사자에게 앞으로 14일 안에 조정결정서를 전달한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