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권영진 포함해 시도지사 13명, 이재명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한 13명의 시·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에 나섰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한 13명의 시·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9월6일 2심 판결에서 벌금 300만 원으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 13개 시·도지사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제외한 13명이 참여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용섭 광주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시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번 탄원에 참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번 탄원에 참여해 의미가 있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이번 탄원은 우편으로 대법원에 접수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선거법에 따라 당선 무효와 함께 경기도지사를 상실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