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가운데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B증권은 은퇴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증권업계 최초로 퇴직연금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KB증권, 개인형퇴직연금 수령하는 고객의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 KB증권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 가운데 연금을 수령하는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B증권은 개인고객뿐만 아니라 기업고객의 퇴직연금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DB(확정급여형)수수료율도 인하했다. 특히 적립금 50억 원 이하 중소기업의 수수료율은 연 0.42%로 0.08%포인트 인하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KB증권은 고객이 가입한 연금상품에 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고객수익률을 반영한 수수료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고객 수익률 제고를 위해 ‘자산관리컨설팅센터’를 신설하는 등 연금고객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KB증권은 18일부터 한 달 동안 연금계좌(DC/IRP/연금저축계좌)에서 TDF(생애주기펀드)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금꽃길 TDF 이벤트’를 진행한다.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 DC형 또는 개인형 IRP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 가운데 신규입금 이후 이벤트 대상 3개 운용사(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생애주기펀드를 매수한 고객에게는 가입금액에 따라 커피 등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박승권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이번 수수료 인하는 KB금융그룹 차원에서 진행하는 퇴직연금수수료체계 개편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며 “최근의 저금리 상황에서 고객의 노후자산인 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