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와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5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사회초년생, 구직자들을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고액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동안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약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나 환전업체로 위장한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하루 50만 원)를 지급한다는 모집 광고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후 구직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 금액을 다시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채용상담 면접을 위해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라고 한다면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금감원은 15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금감원은 15일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
최근 사회초년생, 구직자들을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고액수당을 지급하며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책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동안 해외송금 아르바이트를 통해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약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해외 구매대행업체나 환전업체로 위장한 해외송금 대가로 송금액의 1~10%(하루 50만 원)를 지급한다는 모집 광고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후 구직자들을 상대로 신분증 등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요구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을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등 해외 현지은행에 모바일·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게 한 뒤 이 금액을 다시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환전 수금 대행 등의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인출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채용상담 면접을 위해 모바일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라고 한다면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통장과 카드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