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정부에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군병력을 대체인력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군병력의 대체인력 투입은 노동자의 단결권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정신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 “파업 대응해 군병력 투입은 헌법의 노동자 권리 부정”  

▲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왼쪽)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안전인력 충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SR 통합 등을 요구하면서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파업에 대응해 한국철도공사 직원과 군병력 등을 투입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철도노조는 20일 파업 이후 군병력이 대체인력으로 들어온다면 이를 요청하고 허가한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결정권을 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철도노조와 대화조차 아예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파업 유도가 아니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도 “군의 철도 수송능력이 철도노동자의 쟁의효력을 줄이기 위해 악용되면 그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