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 의장은 12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희상 "선거제법안과 검찰개혁법안 12월3일 이후 본회의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회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으니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12월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된다.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야 한다고 여당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난 2년 연속으로 예산안이 시한 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12월2일이 반드시 지켜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가운데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의장 주재로 12일 열린 정례회동에서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빅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가동방안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