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만기를 하루 앞뒀다.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 만기가 오는 대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조국 부인 정경심에 '자본시장법 위반' 추가해 11일 기소할 듯

▲ 검찰이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입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0일 정 교수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지만 정 교수가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한 조사 10차례 가운데 6차례 출석했다. 이번을 포함해 4차례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존 수사결과를 토대로 11일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구속 당일을 포함해 20일 동안 구속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부정 의혹과 가족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해 전체 11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딸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 시절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허위로 받은 혐의도 있다.

그와 두 자녀가 전체 10억5천만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설립과 투자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투자를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사 WFM의 경영에 관여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와 함께 WFM의 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는 웅동학원 이사로 일하면서 당시 일어났던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와 자녀들의 수사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9월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정 교수를 불구속기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1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와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씨는 현재 구속상태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조씨의 구속기한은 19일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일할 때 자녀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 교수가 2018년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