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민주노총 도로요금 수납원 20명은 7일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무실을 점거했다.
 
도로공사 수납원, 이해찬 김현미 지역사무실 점거하고 직접고용 요구

▲ 민주노총 조합원 도로요금 수납원들이 9월9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와 김 장관의 사무실에 도로요금 수납원이 각각 10명씩 찾아갔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7일 청와대 앞에서도 집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들은 대법원 결과를 받은 사람 또는 1·2심 판결 계류자 등 여부를 떠나 8월29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1500여 명 도로요금 수납원들을 모두 도로공사에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9월9일부터 경상북도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1500여 명을 모두 직접고용하지 않는 이상 도로공사와 합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7일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 판결과 합의에 따라 도로요금 수납원 직접고용 절차와 교육 및 업무 배치를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요금 수납원 직접고용을 진행할 뿐만 아니라 1심과 2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과 관련해서도 자체 고용방안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8월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도로공사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은 도로요금 수납원 745명 가운데 희망자 381명을 도로공사에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4주 동안 직무교육을 시행한 뒤 10월24일과 31일 근무지에 배치했다. 근무자 가운데에는 민주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40명도 포함됐다.

도로공사는 10월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한국노총 소속 도로요금 수납원 노동조합과 1·2심 계류자와 관련해서도 고용방안을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2심 계류자는 정규직으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고 1심 계류자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1심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임시직으로 도로공사에서 일할 수 있다. 이 합의 내용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도로요금 수납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도로공사는 10월24일부터 10월28일까지 1·2심 계류자들에게 개인별로 고용의사를 확인해 모두 574명을 4일부터 1~2주 동안 직무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현장 배치는 11월 안으로 이뤄진다.

1심을 진행하고 있는 도로요금 수납원 938명 가운데 660명은 이르면 11~12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660명 가운데 민주노총 조합원은 284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