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광역시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모두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5일 수돗물 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한 개인별 보상금을 11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붉은 수돗물’ 피해주민에게 63억 보상금 11월 중순부터 지급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인천시는 8∼9월 2차례에 걸쳐 모두 104억2천만 원가량의 보상신청 4만2463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중복 접수된 420여 건을 보상심의에서 제외하고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류가 미비한 1600여 건은 보상금액을 책정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최종 보상금액으로 4만2036건 63억2400만 원을 확정했다.

확정된 보상항목은 생수 구입비, 정수기 필터 교체비, 의료비, 소상공인 영업손실 등이다.

인천시는 보상 신청자에게 산정된 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11월 중순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항은 8∼25일 이의신청을 접수해 재심의한 뒤 12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준호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수돗물 사고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을 위해 생수와 필터교체비 등 실비보상 기준을 가능한 높은 금액으로 적용해 사회통념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금을 정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