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라는 규제완화를 꺼내들 수도 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규제와 함께 부동산 안정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역을 세분화하는 ‘핀셋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채찍'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 '당근' 꺼낼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9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 확대적용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관보에 게재돼 공포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만큼 주택시장의 관심은 11월 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정책심의회로 쏠린다.

김 장관은 여러 차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가능한 빨리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구체적 선정방식으로 읍면동 단위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주택시장에서는 김 장관의 이런 방침과 관련해 11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 분양권전매 제한 등 강한 규제를 받는다.

김 장관이 과열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헤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시세가 떨어진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완화해 수요 분산을 노릴 수도 있어 보인다.

읍면동 단위의 핀셋방식을 활용해 과열지역 인근의 규제를 풀어 수요 분산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를 놓고 논란이 컸던 만큼 규제 일변도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정부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과열된 지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장기간 침체된 지역에는 규제를 풀어주는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것이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김 장관이 핀셋 규제방침을 밝힌 만큼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읍면동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남양주시, 부산시 등이 최근 국토교통부에 관할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시 전체가, 부산시는 동래구와 수영구 및 해운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남양주갑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양주시 동부는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요구하자 “읍면동 단위로 통계수치를 세분화해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으며 앞으로 규제지역의 제재와 해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놓고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조정대상지역의 해제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