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중징계를 받을지 불분명한 검사의 사표 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가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24일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라면 사표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중징계 가능성 있는 검사의 사표 수리 원칙적 제한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4일 ‘검찰 자체감찰 강화방안’ 브리핑에서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사유인 중징계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라면 사표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의원면직은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를 가리킨다. 검사가 의원면직되면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개업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검사가 사표를 먼저 내는 문제가 자주 지적돼 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중징계 여부가 불분명한 검사의 의원면직 여부를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엄정하게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전체 위원 8명 가운데 7명이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검사 중징계 등 주요 사안을 감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내 징계를 청구하는 수위를 살펴보기로 했다. 감찰위원회가 비위를 저지른 대상자의 출석을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할 방침도 세웠다. 

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와 감사원, 경찰, 국세청 출신 인사 등 외부 전문인력을 영입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내부에서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기준으로 감찰부 과장을 선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부는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사례도 집중적으로 감찰한다. 대검찰청은 “심야조사나 압수수색 등 수사과정에서 생기는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인권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이 자체적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안은 법무부에 감찰을 먼저 요청하기로 했다. 감찰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 공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자기정화 감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자체감찰 강화조치를 바로 시행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기자들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요소를 감찰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받자 “사건이 끝난 뒤 새 증거관계가 수집될 때 감찰권이 작동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보도자료에서 “한 부장의 말은 어떤 비위에 관련해서도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되면 감찰권이 작동될 수 있다는 원론적 설명”이라며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사건에 감찰권 작동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