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상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업계와 함께 ‘취약·연체 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금융위, 저축은행 채무조정 지원 강화하고 대상도 중소기업으로 확대

▲ 금융위원회 로고.


금융위는 가계뿐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포함해 ‘취약차주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워크아웃(채무조정)’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취약차주 사전지원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상환방법 변경 등을 지원한다.

프리워크아웃 단계에서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채무자에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해 준다.

워크아웃 단계에서는 3개월 이상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고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채무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준다.

금융위는 취약차주 사전 지원대상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계만 사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은 채무조정 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을 추가한다.

저축은행 대출규정, 업무방법서 등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운영규정’에 모은다.

워크아웃 지원대상도 2천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1천만 원 이하 요주의 채권만 워크아웃 지원대상 채권에 포함됐다.

채권은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나뉜다.  

원금 감면 기준금액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린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해 10월 말부터 시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취약·연체 채무자 지원실적을 꾸준히 점검해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