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영장 기각 이후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뒤 다시 불러 조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탄 채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사에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씨는 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휠체어를 탄 채 변호인과 함께 조사실로 향했다. 기자들이 건강상태 등을 질문했지만 조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씨는 조국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내며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2006년과 2017년 공사대금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각각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있다. 

검찰은 조씨의 조사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4일 조씨가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배임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으며 조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문제를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