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위법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검찰은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 카카오 '계열사 누락' 김범수 벌금 1억 구형, 김범수 "단순 실수"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9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이근수)는 18일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의장은 2016년 4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계열사 5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후진술에서 “자료 제출 의무가 있고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문서에 자필로 서명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 사안을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김 의장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이 밖에 검찰은 카카오의 은행업 및 증권업 진출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가 은행업과 증권업에 진출하는 것이 무산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정부부처 승인 여부 등은 각 부처에서 심사하면 되고 벌금형을 확정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계열사를 빠뜨린 것이 단순 실수라는 점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장 변호인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이 사건의 출발점”이라며 “담당자는 문제되는 계열사들을 카카오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일상적으로 나오는 실수로 정말 피고인을 엄벌해야 하는가, 금융사업을 무산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가”라며 반문했다.

변호인은 양벌규정과 관련해서는 “행위자의 위법 행위가 없는 만큼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아니라서 양벌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최종변론을 마무리하자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법원은 11월8일 판결을 선고한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