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스배출시설 ‘브리더’ 사용을 허가했다. 

브리더는 고로를 점검할 때 가스를 배출해 폭발위험을 줄이는 설비다.
 
경북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가스배출설비 ‘브리더’ 사용허가

▲ 포스코 포항제철소.


17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경북도는 포스코가 최근 제출한 ‘포항제철소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서’를 승인했다. 

포스코는 신고서를 통해 브리더 개방행위를 용광로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포스코 쪽 요청에 문제가 없는지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문제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브리더 개방일정을 미리 경북도와 포항시에 알리고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시행한 뒤 개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브리더 개방이 허가된 것과 별개로 앞서 경북도가 포스코에게 예고한 조업정지 처분에 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경북도는 5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점검한 결과 포항제철소가 브리더를 개방해 고로 내부의 가스를 무단으로 배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다.

포스코는 세계적으로 브리더를 규제하는 국가가 없는 점, 조업정지를 당하면 고로 내부 쇳물이 굳어 고로를 다시 가동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는 점 등을 들어 조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