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이 미래에셋대우 해외법인의 몸집을 키우기 위한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가 완화되면서 해외투자에 가장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래에셋대우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만, 해외법인 신용공여 완화 타고 미래에셋대우 해외 키울 채비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대표이사 수석부회장.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에 따른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증권사로 미래에셋대우가 꼽힌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국내 본점이 보유한 자기자본을 해외법인에 대출해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해외법인을 통해 해외투자에 참여하고 싶어도 제때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로 미래에셋대우가 특히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래에셋대우가 보유한 해외법인은 14곳이다.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는 한국투자증권이 7곳, NH투자증권이 6곳, 삼성증권이 3곳을 보유하고 있고 메리츠종금증권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저히 많은 수준이다.

최 부회장은 이번 규제완화에 맞춰 미래에셋대우 해외법인의 몸집을 키울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는 좋은 해외투자 기회가 있어도 해외법인 신용공여에 가로막혀 해외법인을 통해 규모가 큰 투자금융(IB) 거래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해외법인을 통해 대규모 거래를 따낼 가능성이 열리게 된 셈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허용되면 다양한 글로벌 투자금융(IB) 거래를 따내는 데 참여하는 등 미래에셋대우 해외법인이 더욱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기자본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특히 해외법인의 ‘교두보’로 삼은 홍콩법인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은 연결기준으로 순이익을 2016년 21억 원에서 2017년 316억 원, 2018년 400억 원까지 내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기자본의 규모가 성장세를 쫓아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홍콩법인의 몸집을 불리는 데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 완화와 관련된 방안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해외법인 신용공여 규제완화를 놓고 직접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9월5일 열린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심포지엄에서 "네트워크의 미비 등으로 국내 증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은 만큼 국내 증권사의 해외법인으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증권사 해외법인에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과 신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증권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의 증권사로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8곳이 있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 증권사인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