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가 마일리지 청구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뒤늦은 보상을 시작한다. 

하나카드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보상절차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카드, 마일리지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 따른 보상 시작

▲ 하나카드 기업로고.


대상고객은 4만3천여 명으로 보상금액은 약 45억 원에 이른다.

이번 보상절차는 한 고객이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과 관련해 5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고객은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 회원가입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카드 사용금액 1500원 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받고 연회비 10만 원을 냈다.

하지만 하나카드가 2013년 9월부터 이 카드의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 당 1.8마일로 줄이자 해당 고객은 하나카드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결국 하나카드의 잘못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냈다. 현재까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고객은 모두 19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