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경찰에 자녀 지문 등록하면 적금에 우대금리 제공

▲ KB국민은행이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KB Young Youth(영 유스) 적금’ 가입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이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제출하는 ‘KB Young Youth(영 유스) 적금’ 가입고객에게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를 향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 우대이율 항목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동 등이 실종됐을 때 신속한 발견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앱 포함)에서 아동 등의 지문과 신상정보를 등록해 활용하는 제도다.

KB Young Youth 적금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거래가 가능하고 무료 보험 가입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특화상품이다.

계약기간에 자녀의 지문을 등록하고 경찰서장이 발급한 ‘아동 등 사전신고증’을 적금 만기일 전일까지 제출하는 고객에게는 연 0.1%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상품의 적용이율은 최고 2.90%(계약기간 1년, 우대이율 최대 1.3%포인트 적용 때)다.

지문등록 우대이율은 계약기간(1년)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재예치를 신청한 계좌는 재예치 불가사유에 해당하기 전까지 매년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11월까지 KB Young Youth 적금에 신규가입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트 모바일쿠폰(5천 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문을 등록하지 않으면 실종 아동을 발견하기까지 평균 94시간이 걸리지만 지문을 등록하면 평균 1시간 안에 찾을 수 있다”며 “이번 협업을 통해 실종아동 예방을 향한 사회적 관심과 지문 사전등록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