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사법개혁 협의, “공보준칙 개정은 조국 가족 수사 마친 뒤”

조국 법무부 장관(앞 줄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금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 등 사법 및 법무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해찬 더불아민주당 대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검찰개혁을 놓고 지금이 적기라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시간으로 지금이 적기이고 지금 개혁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짚었다.

조 장관도 “검찰개혁은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신속처리안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조를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금지 강화를 위한 공보준칙 개선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됐다.

당정은 공보준칙을 놓고 기존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도 신설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협의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공보준칙 개정안을 놓고 “큰 줄기는 그대로 가지만 대법원이나 대한변호사회 등 의견을 받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보준칙 개정안의 적용시기를 놓고는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가 끝난 뒤로 미루기로 했다.

조 장관은 “공보준칙 개정안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한 내용이나 일부에서는 제 가족 관련 수사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며 “제 가족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안 외에도 재산비례 벌금제, 주택임차인에게도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부여,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 취약계층 후견 변호인 제도 등을 논의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한 여러 과제를 놓고 의견을 교환하며 뜻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며 “법무부도 앞으로 계속 법제사법위원회, 당과 협의하면서 사법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