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지원하는 은행권 대출상품 ‘새희망홀씨’ 운용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10월 종료가 예정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운영기한을 2025년 10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서민층 지원하는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운용 5년 더 연장

▲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안내 이미지.


서민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희망홀씨 대출상품 수요는 꾸준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새희망홀씨는 국내 15개 은행에서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대출상품으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연 10.5% 이내고 한도는 최대 3천만 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희망홀씨 대출 상반기 공급실적은 1조9597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10.2% 늘었다.

올해 공급목표의 59.4%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반기에 달성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출이자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홀씨 이용자의 92.6%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저소득자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의 서민금융 지원활동을 평가할 때 저신용자 지원실적 평가 가중치를 늘리고 우수은행 및 직원에 표창을 수여하기로 하며 은행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