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공급하며 전체 공급금액은 20조 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 가운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한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 대출조건에 따라 1.85%~2.2% 사이에서 결정된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빌린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거나 여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라 2주 동안 접수를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를 골라 2주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금리변동 위험부담을 덜어주고 이자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받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심사를 거쳐 10월부터 공급하며 전체 공급금액은 20조 원이다. 신청금액이 20조 원을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 가운데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 가구로 부부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한다.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출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 대출조건에 따라 1.85%~2.2% 사이에서 결정된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빌린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빌렸거나 여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근저당권 설정을 온라인으로 하면 0.1%포인트의 금리우대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니라 2주 동안 접수를 받은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신청이 몰리지 않는 편한 시간대를 골라 2주 안에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