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투자업체를 만들어 ‘확정 수익’을 준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 '사기 혐의'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 징역 12년 확정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이 대표와 함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범모 경영지원부문 부사장은 징역 6년, 정모 상무와 신모씨는 징역 4년, 김모씨 등 3명은 징역 3년, 박모 영업부문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이 원심이 확정됐다. 벨류인베트스코리아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며 “피해자들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2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 등은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 명에게서 7039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 비상장 주식, 엔터테인먼트사업 등에 투자한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실제 투자수익은 내지 못하고도 후발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투자금을 앞선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대표 등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불법성을 더 무겁게 봤다.

2심 재판부는 “조직적 사기 범죄의 기본 양형은 8∼13년인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이면 징역 11년 이상으로 가중해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당시 이 대표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