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속초 산불피해 주민 "한국전력 배상기준 불합리해 집단소송 준비"

▲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위원들이 10일 강원도 속초시 영랑호리조트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도 산불피해 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배상액 산정을 놓고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는 10일 성명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손해사정사회를 통해 피해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손해 규모를 불합리하게 측정해 사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을 더는 신뢰할 수 없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는 고성군과 속초시 산불피해 주민 가운데 한국손해사정사회의 피해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이날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김경혁씨가 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소송대책위원회는 “한국전력은 한국손해사정사를 선정해 고성군과 속초시 산불 피해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조사를 할 때 지나친 감가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한국손해사정사의 조사결과는 피해민들을 재기불능의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11억 원에 가까운 상가 건축물과 집기류 등 물품을 놓고 최대 감가율을 적용한 뒤 피해 인정금액을 4억7천만 원으로 산정해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임야 및 농축산 소유자, 세입자, 미등록사업체 등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민에게는 아무런 보상기준도 마련되지 않았다.

소송대책위원회는 “감가율이 적용된 뒤 다시 추가 요율까지 적용되면 보상금은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대책위원회는 “이런 보상금으로는 지금 시세에 맞는 건축물을 절반도 짓지 못한다”며 “한국전력의 부당함에 맞서 단체소송을 진행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경찰과 검찰의 강원도 산불 수사결과도 조속히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대책위원회는 “산불 수사결과가 4월 산불이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