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벌금 27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27억3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배출가스 인증 위반’ 벤츠코리아에 벌금 27억 확정

▲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함께 기소된 법규 및 인증팀 부장 김씨에는 2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1심은 “관세법상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벌금 28억107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징역 8개월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반면 2심은 “일부 차종의 수입과정에서는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또는 방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벌금을 27억390만 원으로 감형했다.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환경부로부터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 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