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에 관해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다는 태도를 보였다.

산업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 제외하는 고시 개정은 보복 아니다"

▲ 산업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산업부는 8월14일 화이트리스트에 속하는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화이트리스트 28개국은 가의1로 분류하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가 아닌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더해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의견 수렴기간에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전략물자 관련 기관인 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지만 일본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

산업부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규제 심사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