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장으로 정식 임명된 뒤 사모펀드 관련 제도 손질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은 후보자가 직면한 주요 금융현안은 모두 사모펀드와 관련이 있다.
 
[오늘Who] 은성수, 금융위원장 취임 뒤 사모펀드 손질 서두를까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 후보자는 8월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와 관련된 질문 외에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의 소비자 피해 문제가 주로 거론됐다.

문제가 된 금융상품들은 주로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됐고 9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면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한다. 

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금융위원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취임 직후부터 사모펀드와 관련해 정책방안을 마련하라는 정치권, 소비자단체 등의 요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은 후보자가 내놓을 대응 방안으로 사모펀드 관련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향이 꼽힌다.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논란이나 파생금융상품 논란 모두 사모펀드가 공모펀드보다 규제가 허술한 점이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는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개인 사이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지 않고 운용에도 제한이 없다.

게다가 두 가지 논란에서 사모펀드 규제 외의 문제는 금융위가 바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조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은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큰 데다 파생결합상품의 소비자 손실보상 관련 문제는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

조 후보자 가족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영향력을 통해 가족 사모펀드가 운용하는 회사에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했다는 등의 의혹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모펀드의 규제 공백을 이용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투자금액 허위약정 및 허위보고에 따른 투자자 책임 문제, 가족 사모펀드를 통한 편법증여 문제, 공직자윤리법의 규제 대상 문제 등에서 모두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형태가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거나 관련 행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도 은행들이 투자자 수를 쪼개서 사모펀드 형태로 상품을 운용해 규제를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우리은행이 독일국채 금리 연동 파생결합펀드와 관련해 공모형태를 취하지 않고 49인 이하 투자자를 모집해 19개 상품으로 쪼개 파는 방식으로 더 느슨한 사모펀드 규제로 우회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판매한 파생결합상품이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된 것은 투자자들이 전문 투자자로 취급돼 불안전판매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이 높아지고 손실보상에서도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다.

다만 은 후보자가 정치권이나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사모펀드 규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

은 후보자로서는 규제완화라는 금융권의 요구와 경제성장률 끌어올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정부 정책기조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었다”면서도 “사모펀드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