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미세먼지 감축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에 따른 헤택. <서울 승용차마일리지제 홈페이지>

서울시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는 승용차 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해 미세먼지를 줄인다.

서울시청은 2020년부터 기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전환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시행해왔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줄이거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매, 기부 등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 1포인트당 1원의 가치를 지닌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를 소유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회원을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전환 가입하도록 유도해 실질적으로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승용차 요일제는 운전자가 월요일~금요일 사이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 운동을 말한다.

서울시는 10월2일까지 승용차 요일제에서 승용차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는 회원 1200명에게 선착순으로 CJ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선착순이 마감된 뒤에도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가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모바일상품권 5천 원을 제공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 가입자가 가입 14일 안에 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등의 사진을 등록하면 승용차 마일리지 3천 포인트가 추가로 지급된다.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관한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12월31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 혜택은 폐지하기로 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승용차 요일제는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서울시 차량 25만 대가 가입해 있지만 관련 혜택이 자동차 이용을 줄인다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차량운행 제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