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을 도입한 뒤 주주총회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는 비율을 높이며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연금공단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 전인 2017년까지는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도입 이후인 2019년에는 20%대에 이르렀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뒤 주총에서 반대권 행사 늘어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2015~2019년 5년 동안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이 10.1%, 2016년은 10.1%, 2017년은 12.9% 등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기로 한 뒤 이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

그 뒤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8년 18.8%로 높아졌고 2019년 1∼4월에는 20.4%를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9년 1∼4월 모두 997개 기업의 주주총회에 모두 636회 참석해 2987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20.4%에 해당하는 610개 안건에 반대했다. 찬성의견은 2374건(79.5%), 중립의견은 3건(0.1%)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은 이사 및 감사 선임이 243건(39.8%), 보수 한도 승인은 240건(39.3%), 정관 변경은 92건(15.1%), 기타는 35건(5.7%)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적립기금을 696조6천억 원 운영하고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으로 장기적 수익성을 높이고 주주권 행사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