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가 8월31일로 끝나면서 9월1일부터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 가격이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31일자로 유류세 인하조치를 마치면서 9월1일부터 정상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8월31일 종료, 9월1일부터 유류가격 인상

▲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31일 끝내면서 9월1일부터 유류가격이 인상된다. 사진은 25일 서울의 한 주유소 전경. <연합뉴스>


정부는 경기 부진 가능성에 대응해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유류세율을 15% 인하했다. 5월부터 8월 말까지는 유류세율 인하폭을 7%로 좁혔다. 

9월1일부터 유류세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 휘발유 가격은 1ℓ당 최고 58원 오르게 된다. 경유는 1ℓ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최고 14원씩 각각 인상된다. 

기재부는 9월1일을 전후해 가격담합이나 판매 기피 등의 불공정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동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소비자들로부터 매점매석이나 판매 기피 행위에 관련해 신고를 받고 있다.  

기재부는 “유류세율 환원으로 유류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정유업계 등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주유소 판매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면서 알뜰주유소 활성화 등으로 가격 안정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