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향신료로 쓰이는 ‘쿨란트로’를 수입하려면 정밀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열대 향신식물인 수입 쿨란트로에 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쌀국수 향신료 '쿨란트로'는 정밀검사 통과해야 수입 가능"

▲ 향신식물 '쿨란트로'.


검사명령은 수입식품 가운데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때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검사명령은 베트남 쌀국수 등 동남아시아 요리에 주로 사용하는 수입 쿨란트로에서 잔류 농약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린 조치다.

검사명령 대상국가는 베트남, 태국 등 2개국이며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아족시스트로빈, 프로클로라즈, 피프로닐 등 5종의 농약을 검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