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결정

▲ 안산동산고등학교.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8일 안산동산고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립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산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8점가량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6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동산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안산동산고와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 일단 유지 결정

▲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연합뉴스>


재판부는 안산동산고와 같은 취지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해운대고는 부산시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해운대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해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해학원은 부산시교육청에서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없었으며 ‘감사 지적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